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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해외자산 자진신고 Q&A…은행계좌 포함 모든 자산에 적용 (하)

오는 31일 마감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은 출처가 분명한 자금일 경우에는 일단 벌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국세청(IRS)의 설명이다. 이밖에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OVDI 관련 정보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OVDI 시행 목적은. -그간 국세청은 해외자산의 경우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했다. 하지만 탈세를 통한 해외 자산 조성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OVDI는 2차며 지난 2009년에도 자진신고를 받은 바 있다. ▶해당기간은 언제인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다. 지금은 해외 자산이 없더라도 이 기간에 해외에 자산이 있었고 세금보고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 이상 거주자만 해당되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거주자는 무조건 해당된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비자소유자들의 경우 F비자나 J비자 등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실한 비자소유자들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의 경우 체류일자 등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봐야만 한다. ▶해외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자산(All Assets)이다. 이는 은행계좌는 물론 보험이나 증권도 포함되며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의 유형재산과 사업체 소유권 특허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자진신고시 25% 벌금은 은행계좌만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 벌금은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 ▶신고된 모든 자산에 벌금이 붙는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벌금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해외 자산이 국세청에 세금을 낸 소득으로 취득됐는지 여부다. 만약 보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벌금을 피할 수 없다. 이어 보고된 소득이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했다면 이 자산을 통해 '수입이 창출됐는지' 여부를 따져야만 한다. 수입이 창출됐다면 납세자로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한다. 수입이 창출되지 않았고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벌금에서 제외된다.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벌금 대상인가. -전세금은 소득이 아닌 만큼 벌금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금을 넣은 계좌는 신고 대상이다. 소유한 부동산을 통해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 차후 돌려줘야하는 돈인 만큼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를 통해 소득을 올렸다면 이는 보고 및 벌금 대상이다. ▶벌금을 낮출 수 없나.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은 25%다. 단 해당기간에 자산이 단 한 번도 7만5000달러를 넘어간 적이 없다는 조건에서 벌금의 비율을 12.5%로 낮출 수 있는 조정의 기회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정 결과에 대해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조언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만약 적발되면 누락 세금과 이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또 기간 내에 해외금융자산이 있었다면 해당되는 해마다 잔액의 50%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위반을 이유로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탈세 또는 허위신고 소득세신고 누락 해외자산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형사기소 가능성이 있다. ▶자진신고시 혜택은. -가장 큰 혜택은 형사기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IRS는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조사를 전담할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한국과도 정보 공유를 합의한 상황이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이 자진신고를 권하는 이유도 정보교환이 더욱 쉬워지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동명의 계좌의 책임 소재는. -지분에 따라 벌금 책임을 지게 된다. 한 명이 벌금을 낸다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감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처리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해외에 은행계좌 하나가 있을 경우엔 여유롭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임대수입이 있는 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세청 OVDI 핫라인:267-941-0020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8-16

[이슈분석] OVDI 31일 마감 …해외계좌 신고 어떤 것이 있나 (상)

해외자산 자진신고 2003~2010 유·무형 총재산 해외 금융계좌 보고 1만달러이상 매년 보고 해외자산 세금보고 5만달러이상…내년부터 소득 누락 자진신고 2011년 이전 소득 누락액 국세청(IRS)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마감이 오는 31일로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신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한인들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OVDI와 유사 규정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감을 앞두고 있는 OVDI와 다른 해외 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 프로그램과의 차이점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한인 공인회계사 등에 따르면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잘못된 정보가 여과없이 전달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조차 OVDI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다른 해외 금융 또는 자산 신고 프로그램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 금융계좌나 자산 신고 프로그램은 OVDI 외에도 '해외금융자산 세금보고(FATCA)' '해외금융계좌 보고(FACR)' '소득 누락 자진신고 (VCI 2)' 등이 있다. <표 참조>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국세청(IRS)이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31일 마감된다. 지난 2009년에 이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을 조세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다.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증권.금융계좌나 부동산 같은 유형 재산 사업체 소유권 같은 무형재산 등을 소유한 경우다. 1차 신고 당시에는 해외자산의 최고 액수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했으나 2차는 지난 8년 동안 해외자산 액수가 가장 많았던 해의 25%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매우 크다. 누락 세금과 함께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계좌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보고(FBAR) 누락을 이유로 2003~2010년까지 50% FBAR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이처럼 벌금이 많다보니 심지어 '미국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한인들도 있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FBAR) 연방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관할 프로그램으로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1974년 제정된 사생활법(Privacy Act of 1974)에 의해 만들어진 FBAR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들은 매년 6월30일까지 양식 TD F 90-22.1을 작성해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FBAR에는 은행계좌는 물론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그동안 우편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bsaefiling.fincen.treas.gov)도 가능해졌다. 만약 FBAR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10만 달러 또는 해외금융 자산 잔액의 50% 가운데 큰 금액이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금융자산 세금보고(FATCA) 국세청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외자산 세금보고 프로그램이다.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국세청 양식 8938을 작성해 개인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시켜야만 한다. 2011년에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로 오는 2012년 세금보고시즌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일부에서 나오는 2013년 6월30일 시행은 외국 금융기관의 신고기한이다. 만약 납세자가 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IRS로부터 보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후 30일마다 1만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돼 최대 5만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에 4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FATCA와 관련돼 가장 큰 논란은 2013년 6월30일부터 시행될 해외 금융기관들의 신고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납세자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해야만 하는데, 일부에서 미국 정부가 타국의 금융기관에 이를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금융기관들이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 누락 자진신고(VCI 2)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이 관할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소득세 축소 보고 또는 미보고 납세자들이다. 해외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VCI 2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대상에 탈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OFA)를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OFA의 결과에 대해 어필 중인 납세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의 OVDI에 참여 중인 납세자들도 VCI 2의 대상이다. 자진신고에 해당되는 기간은 2010년과 이전 소득과 관련해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다. VCI 2를 하게 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소득을 낮게 보고해 누락된 세금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2003년 1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VCI 2를 신청하면 15만378달러를 내면 되지만 차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벌금이 더해지며 내야 할 돈은 28만4252달러까지 늘게 된다. 탈세를 이유로 형사기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8-15

해외 계좌 자진신고 31일 마감

국세청(IRS)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이 오는 31일로 마감된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지난 2009년에 이어 올해 2월부터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만 달러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다. 자신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중 잔고 최고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부 계좌의 경우 5%나 12.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시행됐던 1차 신고기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2차 자진신고 기간의 벌금은 1차 때 보다 조금 더 높다.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탈세혐의가 인정될 경우 탈세액의 75%와 미신고 계좌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 예금과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IRS 올해 최우선 과제는 역외탈세를 단속하는 것이고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08-10

해외계좌 신고 온라인으로도 OK

매년 연방재무부로 직접 서류를 보내야했던 탓에 불편이 컸던 해외 금융계좌 보고가 한결 쉬워졌다. 재무부는 최근 해외 금융계좌 보고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시작했다. 재무부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관련서류 TD F 90-22.1을 매년 6월30일까지 재무부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전 규정은 서류 접수 마감이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한 6월30일까지가 아닌 재무부 도착일을 기준으로 했던 탓에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온라인 보고는 관련 웹사이트(www.bsaefiling.fincen.treas.gov) 우측 하단의 'User Quick Links' 섹션에서 해외금융계좌 보고의 약자인 'FBAR'을 클릭하면 쉽게 서류 작성이 가능하다. 재무부의 스티브 허닥 공보관은 "온라인 상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좀 더 빠르고 쉽고 안전한 방법이며 그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서 발생 가능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재무부의 이번 시스템 구축에 대해 날짜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다. 또 온라인 상에서 한 번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도 온라인 서류 접수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분석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되는줄 알고 있다가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날짜에 대한 압박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를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탈세와 소득세신고 누락 해외자산 신고 누락 등의 이유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계좌당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엔 10만 달러와 계좌 최대 잔고의 50%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만 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8-09

[세무가이드-해외 금융자산 신고] 5만달러 이상 해외 부동산 소유해도 보고해야

현재 우리 이민 사회에서 세법에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통하여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의 신고를 독려하더니 FATCA를 새로이 제정하여 보고대상에 부동산을 포함시켰고 해외 금융기관들에도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FATCA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식 8938을 작성하여 납세자의 개인세금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연방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2011년 3월 31일로 끝나거나 그 이후인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가 FATCA의 보고대상이다. 따라서 2011년중에 해외자산을 보유한 개인 납세자들은 2011년 개인세금보고 시한인 2012년중에 FATCA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 FATCA의 세부조항인 IRS 코드 6038D에 따르면 보고대상 해외자산은 1)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자산 2)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3)외국기업에 투자된 자산등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외국 기업을 통하여 구입한 부동산도 보고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보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최하 1만달러부터 연방재무부로 부터 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마다 1만달러씩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만달러까지 부과된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자산으로 부터 얻어진 수입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40%까지 벌칙금이 추가 부과되며 만약 납세자가 FBAR의 보고 규정과 FATCA의 보고 규정을 동시에 어겼을 경우 벌칙금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ATCA는 일반 납세자뿐 아니라 해외 금융 기관에도 새로운 보고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방국세청에서 필요하다면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에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소유주가 불확실하고 소유주가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30%의 원천 징수를 요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해외자산의 가치가 5만달러 이하 일지라도 납세자가 5만달러 이하의 가치라고 증명할 수 없다면 연방국세청에서는 이를 보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2011-08-03

"해외자산 신고 안하면 벌금 2배"

미 국세청의 제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마감(8월 31일)을 한달 앞둔 가운데 워싱턴 한인들의 OVDI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는 COGC(조오길채) 합동공인회계법인(대표 길종언)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버지니아 와싱톤 한인교회(김영봉 목사)와 메릴랜드 워싱턴 지구촌 교회(김만풍 목사)에서 새롭게 바뀐 OVDI 규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고 약 2시간 가량 1대1 개인 상담도 진행했다. 개인상담은 개인당 30분간 소요됐으며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회계사, 워싱턴 한인 회계사협회 회원 등이 자원봉사로 나셨으며 슈퍼 H마트에서 생수를 제공했다. 길종언 대표(공인회계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나라간 정보 공유로 이전처럼 세금 및 자산거래 보고를 생각하면 안된다”며 “2014년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납세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국적 포기를 해도 해외자산 및 세금 추징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은미 공인회계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분까지 해외 주택 소유,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내역, 일반 기업의 지분 소유권, 연금 수령 내역 등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위법 행위로 간주,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진신고와 비교해 두배 가량 많은 벌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공인회계사는 “OVDI의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취업비자 및 투자이민 비자 등 소지자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한 모든 사람으로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는 해외에서 살고 있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현찬 공인회계사는 “과도한 벌금 부과를 내지 않기 위해 국적 포기를 해도 국적이탈세를 내야 하고 해외자산 및 손익 자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장을 꽉 채운 참석자들은 “한국에 세금 보고를 했는데 왜 이 같은 (불합리한) 보고를 또 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질문을 끝없이 쏟아내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IRS는 최근 해외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를 한국어 등 8개 국어로 번역에 발표했고 연초 한국 국세청을 방문하는 등 해외 은닉자산 조사에 대한 양국의 공조 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조지영 한인복시센터 사무총장은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가해 감사하다”며 “다음에 여는 ‘은퇴후 자산관리’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OGC 합동공입회계법인 홈페이지(www.cogcpas.com)나 전화(301-589-5500)로 문의하면 된다. 장대명 기자

2011-08-01

[세법 칼럼]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 (OVDI)에 관하여 (1)

지난 두주간에 걸친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제도에 관한 칼럼에 이어서 이번주간부터는 세주간에 걸쳐서 금년 2월8일에 연방국세청에서 전격 발표한 제2차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수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 제2차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 (OVDI)란 무엇인가? A. 해외에 은닉된 금융계좌 또는 자산으로부터 밝혀지지 않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권으로 자진하여 들어오게 하여 과세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연방국세청에서 지난 2009년에 이어서 2차로 실시하는 특별자진신고제도이다. Q2. 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 A.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과거 2003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를 이행하지 아니한 개인뿐만 아니라 US Corporation, US Partnership, US LLC, US Trust와 같은 단체도 그 대상이 된다. Q3.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은행계좌,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s), 뮤철펀드계좌, 연금계좌 (Retirement & Pension Accounts), 유가증권계좌 (Securities & Other Brokerage Accounts), 현금성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Annuities having cash value) 등으로서 연도중에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이때의 기준금액 1만달러는 단일계좌 기준금액이 아니라 합계계좌금액 기준이다. Q4. 신고대상인 해외자산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해외자산의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가 신고대상이 된다. 첫째는 유형자산 (동산 및 부동산) 또는 무형자산 (특허권, 지적재산권등)으로서 동 자산이 탈세자금으로 형성된 경우이다. 둘째는 세금을 낸 후의 합법자금으로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있었는데 그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Q5. 자진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A. 금년 8월31일까지이다. 하지만 자진신고에 따르는 이행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두달안에 끝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 6월2일자로 연방국세청에서 9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추가조치를 하였다. 한편 동 90일 연장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편지를 써서 미비된 서류명과 미비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Q6. 1차 자진신고와 금번 2차 자진신고의 차이점은? A. 지난 2009년에 실시한 1차 자진신고시에는 사면 벌과금 (Offshore Penalty)을 일괄적으로 20퍼센트를 부과하였지만 금번 2차 자진신고시에는 25%로 높이되 소액규모의 경우와 특정한 사유의 경우에는 12.5%와 5%로 차등화하여 사면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진신고제도에 진입하도록 조치하였다. Q7. 금번 자진신고후에 후속 자진신고가 또 있을 예정인가? A. 연방국세청장이 지난 2월8일자로 있었던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발표 특별성명에서 이번이 역외자금에 대한 마지막 사면조치라고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더이상의 자진신고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국제간의 협력에 의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Q8. 금번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차이점은? A. 금번 자진신고시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도중 가장 높았던 한해의 최고 밸런스에 대해서만 25%의 사면 벌과금이 적용되는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서 발각이 될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되는 매해의 최고 밸런스에 대해서 50%와 $100,000중 큰 금액에 대해서 매해 사면 벌과금이 부과되게 되고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위현량 (CPA)

2011-07-11

[상법 Q&A] 해외자산 관리국의 조사

Q: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부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주로 미국과 한국에서 판매를 해오다가 1년 전쯤 중동 바이어가 찾아와 저희 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회사치고 꽤 많은 물량이기도 하고 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해서 쉽게 계약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제품도 팔았고 수금도 문제 없이 다 받은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 정부에서 편지가 와서 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아마도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해외자산 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에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OFAC이라는 곳은 미국 정부가 적성국이나 위험인물로 지정한 사람들과 미국인 혹은 미국 회사가 거래하는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아마도 그 중동 바이어가 OFAC에서 봉쇄국가(Embargoed Countries)로 지정된 국가 소속이거나 중동 바어이 회사 관련자가 위험인물로 지정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쿠바 시리아등을 봉쇄 국가라고 해서 그 국가나 그 국가 국민과는 어떠한 거래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도 봉쇄 국가였으나 지금은 한단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리비아 수단 미안마(구 버마) 라이베리아 이라크 짐바브웨 발칸 국가들 크트디부아르 (구 아이보리코스트) 등과 같은 집중 관리 대상국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적성국으로 지정한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적성국 그리고 적성국 국민들과의 직간접 거래 역시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제재뿐 아니라 특정인들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SDN'이라고 불리는 특별 지정인 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있는 사람과의 직간접 거래도 미국 정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수조치는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도 포함합니다. 가령 시리아로 직접 수출도 금지되어 있지만 해당 수출품이 제삼국을 경유해서 시리아로 수출된다면 이 거래 역시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수출품이 직접 시리아로 가는지 여부 뿐 아니라 제삼국등을 통해 최종 목적지가 시리아가 아닌지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거래 관련 계약서들에 포함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OFAC의 금수조치 관련 사항 뿐 아니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등의 각종 해외 수출 관련 법규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해외 수출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해 크게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이라고 불리는 방위 산업 관련 수출 관리법안과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라는 더 광범위한 수출 관리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규들을 통해 미국 정부는 자세한 부품이나 기술등의 하나 하나에 따라 어떠한 수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내용은 특정 국가에 판매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거래도 중동 지역으로 컴퓨터 부품을 수출했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적성국과 관련되었거나 ITAR 혹은 EAR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문의:(213) 382-3500

2011-07-02

[세법칼럼] 해외금융계좌보고에 관하여(2)

요사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미국사회에 있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주간에 걸쳐서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주간은 첫주간으로서 우선 2010년도 보고분에 대해서 그 마감일이 이번달 말로서 신고준비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Q&A 형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한다. Q8. 해외금융계좌 보고양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 재무부 양식으로서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이라 불리며 동 서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프린트를 할수도 있고 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구할수도 있다. Q9. 보고서식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A.우편으로 보낼시는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st Office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로 보내면 되고 Express Delivery Service로 보낼시는 IRS Enterprise Computing Center (ATTN: CTR Operations Mailroom, 4th Floor), 985 Michigan Avenue, Detroit, MI 48226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로컬 국세청 아피스에 서식을 접수시킬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서류를 이송해 주게 되나 재무부에서 6월말까지 이를 받아볼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조치를 하기 바란다. Q10. 해외금융계좌 보고서식을 인컴텍스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서식은 국세청 양식이 아니고 재무부 양식으로서 인컴텍스보고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인컴텍스보고서 첨부서류인 Schedule B상의 Part III에 해외금융계좌 소유여부에 Yes를 체크해 주어야 한다. Q11.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지 않은데 따르는 페널티는 있게 되는가? A.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Civil Penalty로 최고 1만달러까지 부과될수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면제될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Civil Monetary Penalty도 $100,000과 최고밸런스의 50퍼센트중 큰 금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매해 페널티로 부과하게 된다. Q12.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게 되면 텍스가 부과되게 되는가? A. 아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 자체는 텍스부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페널티도 없게 된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 자체에서 발생된 이자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컴텍스보고시 반영조치 하여야 한다. Q13.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금번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해도 되는가? A. 그렇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인컴텍스신고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분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2010년도분 해외금융계좌신고 마감일인 금번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할수가 있다. Q14.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금번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게 되면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한가? A. 그렇다.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지난 4월18일까지 함에 있어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된 이자소득등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다면 이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2010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연장조치함으로써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직접 반영하여 신고를 해 주면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위현량 (CPA)

2011-06-27

한인 해외계좌 신고…이번엔 크게 늘었다

한인들의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ID)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IRS(국세청)이 시행중인 '2차 자진신고'의 마감 일은 오는 8월 말로 아직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보고를 마친 한인은 1차때에 비해 50~100%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CPA)는 "1차 자진신고 기간에는 보고하는 한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적어도 1.5~2배 정도 늘었고 문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2차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1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시행된 바 있다. 게리 손 CPA 역시 "1차때에 비해 신고하는 한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계좌 보고 의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데다 IRS가 해외 탈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인들의 해외 금융계좌 종류는 은행예금과 증권 계좌가 가장 많았으며 보고 액수는 적게는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자진신고에는 1차 때 없던 12.5% 벌금 조항이 생기면서 소액 계좌를 보유한 한인들의 보고가 많다는 설명이다.‘12.5% 벌금조항’이란 해외 금융계좌 액수가 7만5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최대 계좌액의 12.5%만을 벌금으로 납부하면 돼 계좌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인 보유자에 비해 벌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난 8년간 보유한 계좌 중 최고 잔액의 25%를 벌금으로 부과받으며, 8년간의 미납 세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은 8월31일이지만 최고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편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 보고(FBAR)는 이달 30일이 마감이다. 미국,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외의 국가에 1만달러 이상의 보통예금, 정기적금, CD, 주식 증권계좌, 선물 계좌,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로열티를 관리 은행 계좌 등을 보유한 보유한 납세자는 6월30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로 보내야 한다. 진성철 기자

2011-06-27

[기자의 눈] 해외계좌 신고해야 되나요

이번 달 30일은 미국과 한국 조세당국의 해외계좌 자진신고 마감일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미국과 한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관련된 자진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계좌를 보유한 한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의 첫 번째 고민은 가만 있으면 안전할 것을 자진신고했다가 벌금만 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는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독자 전화 중 상당수가 보고 여부와 미보고시 조세당국의 확인 능력 여부에 관한 문의라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최근 양국 조세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IRS)이 2012년부터 실시 예정인 해외계좌 세금보고법(FATCA)에서도 엿볼 수 있다. FACTA는 지난해 3월 새로 시행된 법령으로 이는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보고에 대한 규정과 해외금융기관(FFIs)이 미납세자의 계좌를 IRS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의무화 규정 두 가지로 나뉜다. 납세자들은 해외자산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의 해외자산을 5만달러 이상 보유한 경우 2012년부터 매년 일반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해외은행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FFIs)들은 보유 중인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2013년부터 IRS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재정난에도 다른 인력을 줄이지만 세무 관련 인력은 오히려 증원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 당국은 '동시범칙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해외계좌 보유자들의 두 번째 고민은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세법에서 규정한 거주인 중 미국이 아닌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는 보고 대상이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만달러 이상의 은행계좌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해외 계좌가 보고대상이다. 한국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제의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중 한국 외에 단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했을 때는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단 6월30일은 한국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6월29일이 마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국에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나 최근 10년간 누적 한국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미국 시민권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양국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중 부담 또는 무거운 벌금과 세금으로 자진신고를 망설이는 한인이 많다. 그들중 대부분이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한 답을 궁금해 하지만 이는 결국 현재 조세당국의 동향을 고려해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2011-06-24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세법]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하면…

문: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답: 미 국세청(IRS)이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인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이 2011년 6월 30일이다. FBAR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성이 있으면 10만 달러, 계좌 최고금액의 50% 중 큰 금액 그리고 고의성이 없으면 한 해에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우엔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프로그램(OVDI)의 경우, 이미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해외금융계좌와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8월 31일이다. 자진신고 하면 계좌 최고금액의 25%, 상황에 따라서는 12.5%와 5%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2003∼2009년 미보고(고의적인 아닌 정당한 사유 있어야)에 대한 벌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2010년 해외금융계좌를 6월 30일까지 제때 보고해야만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벌금 계산시 보고의무 불이행이 '고의성이 없었다(nonwillful)'는 주장을 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할 때 25%의 벌금이 아닌, 훨씬 적은 벌금을 주장할 수 있는(opting out of the civil settlement structure of 25% penalty)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연장 없음) 2010년 FBAR 보고와 8월 31일로 다가온 2011년 OVDI 자진신고는 너무나 중요하다. 만일 시기를 놓친다면 많은 재산을 IRS에 벌금으로 낼 수 있다. 특별히 IRS가 탈세를 막기 위해 어떠한 강경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 해외금융계좌와 자산 자진신고가 더욱 중요하다. 201-363-0300, 718-352-0884.

2011-06-23

[세법 칼럼] 해외금융계좌보고에 관하여(1)

요사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미국사회에 있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주간에 걸쳐서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주간은 첫주간으로서 우선 2010년도 보고분에 대해서 그 마감일이 이번달 말로서 신고준비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에 관하여Q&A 형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한다. Q1.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제도란 무엇인가? A. 해외금융계좌보고는 미국거주자로서 해외에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에 다음해 6월말까지 재무부에 동 해외계좌를 보고하는 제도이다. Q2. 보고대상자인 미국거주자는 누구인가? A. 2009년도분 (6/30/10보고기한) 까지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해당되었지만 2010년도분 (6/30/11 보고기한) 부터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만아니라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분 세무보고시 Physical Presence Test에 의하여 미국거주라로 분류되어 거주자용 소득세신고서 (Form 1040, Form 1040A, Form 1040EZ)를 제출한 사람까지도 보고대상이 되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미국내의 주에서 인코퍼레잇이 되면 미국거주자로 보게 된다. Q3. 2009년도까지는 F-1유학생신분이었다가 2010년도중에 H-1취업비자 거주자 신분이 된 경우에는? A. 2009년도분까지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유학생 신분이었다면 2009년도분에 대한 해외금융계좌보고 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2010년도분에 대해서는 H-1 취업비자 소유자로서 거주자가 되었다면 1만달러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소유시 이를 금번 6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Q4. 보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은행계좌,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s), 뮤철펀드계좌, 연금계좌 (Retirement & Pension Accounts), 유가증권계좌 (Securities & Other Brokerage Accounts), 현금성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Annuities having cash value) 로서 보고대상 연도중에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Q5. 보고대상 해외금융계좌 기준금액 1만달러는 단일계좌 기준금액인가? A. 그렇지 않다. 단일계좌로는 1만달러가 안되더라도 여러계좌를 합하여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전체계좌를 보고해 주어야 한다. Q6. 보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A. 연도중에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이 된 해외금융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0년도중에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가 발생된 경우라면 금번 6월말까지 재무부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Q7. 보고기한 6월말은 우편접수일 기준인가? A. 그렇지 않다. 대개의 경우와는 달리 본 해외금융계좌 보고서는 6월말까지 재무부에 배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배달될 시간을 염두해 두고 사전에 우편발송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만일의 경우 우편배달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배달사실을 조회해 볼수 있도록 Certified Mail로 보내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늦어서 6월29일에 발송조치를 하게 된다면 익스프레스로 보내기를 권장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위현량 (CPA)

2011-06-21

"해외계좌 신고 서두르세요"

오는 30일까지 한국 등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은행계좌를 가진 사람은 미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필라상공회의소 송중근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계좌 신고 방법을 설명했다. 송 회장은 “한인 동포들이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면서 “6년이나 유예되어 오다가 이번에 전격 실시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가 배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되는 해외은행계좌 신고는 1년 중 언제든지 총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금융 권익 또는 서명권, 기타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연방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B)에 소유하고 있는 해외계좌를 적고, 소득세 신고서에 이들 계좌로부터 얻은 수익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매년 Form TD F 90-22.1와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산고서(FBAR)’를 제출하는 등 각종 금융 소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신고 해외계좌를 가진 사람은 여러 해에 걸쳐 민사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FBAR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 전체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 신고 방안을 6년간 유예해 오다가 이번에 전격 시행하는 것으로, FBAR에 대한 공소시효가 6년이므로 계좌 금액에 최대 300%까지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또 형사 기소되어 최대 5년형의 구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해외에 자회사를 둔 미국 내 모 기업, 미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외 회사의 지사와 법인 등 각종 기업과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관광비자·주재원비자 등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춘미 기자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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